피해진단(인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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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진단(인접공사)

피해진단(인접공사)

피해진단이란

주변공사전의 대상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공사 전 후 건축물의 현장조사와 점검을 통해 공사중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손상 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며, 안전점검 및 계측을 통해 주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공사수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의 각종 공사의 영향에 의해 물적피해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진동 및 지하수 저하에 의한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며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사후 물적, 인적피해에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피해진단 유형

건물에 발생하는 물적 피해는 원인별로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에 의한 피해발생 구조물
  • 신축, 증축, 개축건물일 경우 건물설계, 시공부실 및 하자에 의한 피해
  • 건물 매수, 임대계약상 피해
  • 건물 사용상 임차인 및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피해
  • 기타 제 원인에 의한 건물의 물적피해

사전조사

객관적 자료의 확보
공사 착공전 시행함(철거가 있을 경우는 철거 전) 사전조사를 통하여 인접건물의 결함, 성능저하 상태를 기록•보존하여 공사영양 유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 확보가 가능함.
공사중 주변시설물의 안전관리
사전조사시 설정한 각 항목별 초기치를 계측 및 확인이 가능하여 공사중 발생하는 그 영향 및 정도를 파악하여, 공사중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한다
주변민원 및 상호분쟁 방지
해결공사 중 주변민원에 대한 극단적인 공사중단 및 소송 등에 대한 사전 원활한 협의에 따른 상호분쟁을 사전예방하고 공사 진행을 원활케함

사전조사(사전안전진단)의 종류(구분)

사전조사(사전안전진단)의 종류(구분)
약식조사 (표본조사) 정밀조사 (전수+표본조사)
  • 임의로 선정한 일부 균열에 대해 계측기를 부착하는 샘플링 조사
  • 저가발주시 대부분 실시되며,주변 민원제기 저감 차원에서 실시함
  • 다수의 건물을 저가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약식조사임
  • 약식도면에 의한 결함위치도의 작성
  • 결함 일부에 표본조사용 계측기 설치함
  • 주로 공용부 및 외부를 조사범위로 함
  • 표본조사 수량 및 계측기 설치수량이 극히 적고, 그 진행상태를 판독하는 조사방법이 다양하지 않아 신뢰도 및 객관성이 부족함
  •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기술적 검증자료 활용은 부족함
  • 접근가능한 대부분의 결함에 대해 정밀계측 및 현황조사를 실시함
  • 실제적인 피해여부 및 그 수준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방식임
  • 분쟁 및 소송, 공사중단 민원 등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미리 대비할 때 적절함
  • 건물 평면도 및 결함위치도의 작성(CAD파일)
  • 조사자가 접근가능한 부위에 계측기 설치하며, 계측기 설치가 불가한 취약부 및 곡간부 등에도 진행여부를 확인가능토록 함
  • 측정자료 표본수량이 많고, 균열 1개소의 진행을 판별하는 조사내용은 4~5항목으로 다양하므로 신뢰도가 매우 높음
  • 비용은 약식조사에 비해 약 2배(건물당 50~10 0만원)수준임
적절한 표본수의 확보
사전조사시에는 각종 측정/조사내용/측정데이터 등은 그 표본수가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데이터 신뢰도 확보
조사항복의 선정 및 조사 실시방법은 가능한 현장여건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최소2~3종의 방법)으로 결함상태 및 변위상태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그 측정오차 및 장비오차로 인한 평가오류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측정데이터의 신뢰도 확보에 바탕 을 둔 조사가 되어야 한다
추후 비교, 검토 가능토록 자료화
추후 중간조사 및 사후조사시 제3자가 재조사 할 경우에도 기존자료를 토대로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주관적 평가에 대한 의존성을 배제하고 현장조사 및 데이터 기록을 하여야 사전조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간계측 사후조사

인접시설물에 대한 공사 중 조사, 사후조사는 원인 제공자인 시공자가 주관하나, 가급적 인접 건물주, 입주민과 상호 협의에 의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시공자는 인접시설물주, 주민에게 업무내용 및 절차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며, 시설물주, 입주민의 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를 업무 범위에 반영한다.

안전진단기관은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인접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를 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전조사에서 실시한 각종 계측에 대한 재조사를 행한다.
  • 사전조사시에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며, 중간계측/사후조사시에 동일위치/동일각도에서 재촬영한다.
  • 결함위치 및 계측기 설치위치 등은 조사도면에 표기하여 쉽게 구분, 확인이 가능토록 한다.

사후조사

조사결과의 신뢰도
주변공사전의 대상건물에 발생한 결함상태에 대한 기록자료는 사후 그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이러한 기초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그 피해여부를 확인할 단서가 미약하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여부에 대한 규명이 어려우며, 객관성 역시 부족하여 그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게 된다.
판정을 위한 정밀조사
그러나 이러한 자료없이 불가피하게 조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결함상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밀관찰시에는 관찰장비와 더불어 전문기술력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여건 마련(상호 협의)
이전 기록자료가 전무한 경우, 조사기관의 결과에는 결함이 진행여부 및 피해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개연성이 포함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현장조사 착수전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그 결과를 수긍하는 조건이 제공되고 사전 조사비용이 선지급되어야 조사자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다.

피해진단 및 검증의 방법

1. 자료 有(사전 조사/기록 자료가 있는 경우)

공사전 사전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자체 촬영 또는 기록자료가 있을 시에는 이를 기준자료로 간주하여 현상태를 재확인, 그 피해 및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2. 자료 無(사전 조사/기록자료가 없는 경우)

공사작공전 주변공사 시행자 또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양측 모두 사전현황조사를 미실시하여, 이전 상태에 대한 조사자료가 전문한 경우에는 공사전•후 상호대조가 불가하므로 특정시점에서의 조사는 그 피해여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그 판단 또는 추정에 명백성과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현장에서 면밀 관찰, 단서를 찾고 이를 기준하여 판단 또는 추정한다.

가. 공사진행 이력 및 주변조건 확인 및 검토

①공사현장 철거공사 및 터파기 이력
②사용한 굴착장비 및 시공법
③파일공사에 따른 토사 및 지하수 유출 가능성
④공사현장과 피해부지내의 각 구조물간의 이격거리

나. 탐문 및 증언조사

공사당시 목격자 증언이 있을 경우 청취하고(필요시 진술서 작성) 이를 현장상황과 비교하여 후술되는 각 조사시 참조자료로 활용한다.

다. 결함상태 정밀판독조사

접근조사가 가능한 균열 및 기타 결함들에 대해선 현미경 및 내시경을 이용하여 그 발생상태를 정밀확대•관측하여 그 발생 시기에 대해 추정하며, 현장에서 조사하는 항목들은 아래 각항 내용과 같다.

①균열내부 도장 혼입상태
②균열내부 이물질 충진상태
③균열내부/표면의 신•구색자구분 등
④결함발생시 부유물 존치상태
⑤누수에 의한 백화 고착상태
⑥유리파손, 타일들뜸 또는 줄눈탈락시 발생한 부유물의 존치상태

피해조사 계획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