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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종류 및 대상 시설물

점검종류
구 분 점검진단종류 해당건축물 법정실시주기
안전점검 시특별법 정기점검 모든 1,2종 시설물 해당 6월(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모든 1,2종 시설물 해당 최초-준공후 4년이내
긴급점검 관리주체, 행정기관 판단시 필요시에 실시함
건기법 안전점검 모든 1,2종 시설물 해당
(그 외 해당공사현장 있음)
- 기초공사 시공시(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초기점검 모든 1,2종 시설물 해당 - 준공 전 실시
(발주자 승인 하에 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
안전진단 시특법 정밀안전진단 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 - A등급 : 1회/6년
- B~C등급 : 1회/5년
- D~E등급 : 1회/4년
대상 시설물
구분 공사현장 완공된 건축물
해당관련법령 건기법(건설기술관리법)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의 취지 공사중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완공건축물의 상태점검 및 유지관리
관련 점검종류 정기안전점검 - 3회(초,중,말기단계) 정기점검 - 반기 1회
초기점검(초기치 획득) - 준공직전 정밀점검 - 최초 4년이내, 이후 등급별 차등적용
종합보고서의 작성 - 정기+초기 취합 정밀안전진단 - 최초11년이내, 이후 등급별 차등적용
점검의무 주체 시공자 관리주체
점검 후 필요조치 종합보고서 준공서류에 포함제출 FMS 입력 및 자료등록
시특법 대상건물 1종 시설물의 대상
- 공동주택 : 해당없음
- 일반건축물
1) 21층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다중이용 시설물
1) 관람장 : 3만㎡ 이상
2) 고속철도 역사시설
3)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1만㎡ 이상
2종 시설물의 대상
- 공동주택 : 16층 이상
- 기타건축물
1) 16층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3만㎡ 이상
- 다중이용 시설물
1) 16층 이상 건축물
2) 전시장 및 지하상가(지하보도포함) : 5천㎡ 이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구분(건축분야)
1종 및 2종 시설물의 구분(건축분야)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건축물 - 공동주택 : 21층 이상
- 기타건축물
1) 21층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 16층 이상 20층 이하
- 기타 건축물
1)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 5천㎡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중 중앙행정기관 및 시장, 구청장 등이 지정한 건물
* 시설물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발표1, 시행령 제2조 2항
안전진단 및 점검 실적,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안전진단 및 점검 실적,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구분 제출의무자 제출기관 비고
안전진단, 점검실적 안전진단 기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관리주체, 해당관청 승인요함)
실시 후 30일 이내
(시특법 시행력 제12조의3매년)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시설물 관리주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해당관청 승인요함)
매년 2월 15일 까지
(시특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한국시설안전공단(http://www.kistec.or.kr)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으로
유지 관리 실적 및 계획을 입력하기 위한 홈페이지(http://www.fms.or.kr) 임

시 특법상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지침(시행근거)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지침(시행근거)
법령에 의한 1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 ‘03.7.4 ; 이하 “지침”이라 한다)과, 동지침에 의거해 발행 배포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 세부지침(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3. 12 ; 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대상시설물 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 (공동주택 제외) ※ 관련법 :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최초는 준공일을 기공하며, 이후는 전회 정밀안전
진단일을 기준하여 시행주기를 산출함
법정실시주기 - A 등급 : 6년에 1회
- B~C 등급 : 5년에 1회
- D~E 등급 : 4년에 1회
※ 종합평가 : A~E 등급으로 5단계 평가
실시결과조치 - 실시결과 FMS 등록 및 승인절차 요함
- E-보고서의 제출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결과 평가규정에 준하여 평가함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지침(시행근거)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지침(시행근거)
1단계(결정단계):견적의뢰→현지방문→자료확인및절차,과업지시서검토→견적→계약→일정협의
2단계(과업단계):사전예비조사후사전검토서제출→본조사실시→보고서작성→성과품납품
3단계(조치단계):FMS입력및E-보고서제출→완료
※ 관리주체가 안전검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침상의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다.
E-보고서 제출서류
E-보고서 제출서류
관련서류:과업지시서,사전검토보고서,계약서
성과품
- 보고서(PDF파일)
- 부록(PDF, JPG) : 상태평가입출력자료, 외관망도, 비파괴조사위치도, 사진첩, 시험데이터 자료 등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내용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내용
과업항목 성능저하현상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 및 분석
- 보수, 보강이력 검토·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 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 함유량 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등)
상태 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성 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자료 검토·분석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종합 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보수, 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 CAD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내용
정밀안전진단 사용장비 목록표
구분 조사항목 내용
R.C조
S.R.C조
조적조
부재내력 - 기둥, 벽, 보, 슬래브 등의 내력검토(도서) Midas Gen, Midas SET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 콘크리트 압축강도
- 기둥부재간격 및 부재규격
Schmidt Hammer NR-Type
레이저거리측정기, 줄자
철근 배근 상태 - 철근 배근 간격, 피복두께 Ferroscan FS 10 System
균열 - 균열폭, 면적률 줄자, 사진기, 균열현미경, 망치
CRACK MONITOR
표면 노후화 - 박리, 박락, 누수/백태, 철근 노출 페놀프탈레인 1% 용액
버니어캘리퍼스,
36v충전해머드릴
콘크리트 탄산화 - 탄산화 진행깊이 페놀프탈레인 1% 용액
버니어캘리퍼스,
36v충전해머드릴
철근 및 접합재 부식 - 철근 및 접합재 부식상태 및 부식환경 철근부식도 측정기 : Half cell
취야부 파취후 부식상태 육안확인
염화물 함유량 - 염화물 이온 함유량 염분함량시험기 CL-3727
ST’L 강재의 규격 - 강재강도 및 부재규격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0.01mm측정)
용접 접합상태 - 용접부 결함 염색침투탐상액, 자분탐상기
볼트 접합상태 - 볼트누락, 풀림, 이완 검사용 토크렌치
강재의 부식도 - 방청과 강재부식 육안검사 및 초음파 강재두께측정기
접합재 부식도 - 용접 및 볼트 접합부 부식
내화피복 - 내화피복 두께 및 손상 버니어캘리퍼스 0.01mm측정단위
단위·변형 기울기 - 건물 기울기 NIKON DIFITAL THEODOLITE
NE-20SE
기초침하 - 부동침하 AUTO LEVEL(Sokkia-C32)
시험 항목별 조사장면

  • 기울기 측정

  • 부동침하 측정

  • 슈미트해머 시험

  • 탄산화 시험

  • 철근배근 탐사

  • 철근부식도 검사

  • 강재접합부(볼트) 검사

  • 강재용접부 결함 조사

  • 토심측정

리모델링 안전진단

리모델링의 목적 및 범위

주요 구조체의 변경이나, 현저한 용도변경이 따르는 리모델링의 경우는 시설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의 적정 조치를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장래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리모델링의 안전 절차 및 내용
  • 1. 기존 건물의 구조 및 설계도면 검토
  • 2. 향후 리모델링 계획도면의 확인
  • 3. 현장조사(부재실측 및 비파괴조사)
  • 4. 재료품질분석
  • 5.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검토
  • 6. 보수보강방안의 검토 및 제시
  • 7. 보수보강공사의 실시
  • 8. 공사완료
  • * 공사감리 및 구조 안전확인서의 제출
    여부는 추가협의에 의함.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고, 이와 별도로 해당 인허가 관청에서 안전진단을 요구하거나 구조안전확인서 발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는 해당 과업을 수행한다.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구분 내용 비고
구조변경 슬래브 계단,ELV 등의 설치를 위한 슬래브의 부분 절단, 제거 부재변경에 의해 지지조건, 하중조건의 변경이 따르므로 구조안전상 문제될 수 있음. 구조검토, 안전진단에 의해 가능성 검토 후 적정 조치 필요
계단,ELV 등의 설치를 위한 보 철거
설비관통을 위한 부분천공 또는 단면손상
내력벽 공간 확장을 위한 내력벽 철거 또는 설치시
개구부 설치를 위한 내력벽 부분 철거
기둥 대공간 확보를 위한 일부 기둥 철거 또는 설치시
마감공사를 위한 부분 단면손상
용도변경 주택 거실 확장을 위한 발코니 용도변경 상동
근린빌딩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기계실,목욕탕,사우나,주차장,금고 등)
공장 하중이 큰 설비(기계설비,냉각탑,물탱크 등) 설치 또는 변경시
기타 하중이 큰 용도(서고,주차장,물품창고)로 변경
마감재 변경 벽체 하중이 큰 외장 마감재(돌붙임,PC 등) 설치 상동
바닥 하중이 큰 마감재(돌붙임,PC 등) 설치
기존 마감 위에 중량마감재 추가 설치시(방수층 등)
천장 하중이 큰 기계설비, 배관 설치시
기타 상기 외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시
증 축 수직증축 기존 구조물 상부에 증축할 경우(2층→3층으로 등) 상동
- 기초 및 지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정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점검 대상 및 지침(시행근거)

법령에 의한 1,2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하나 특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03.7.4;이하“지침”이라 한다)과, 동 지침에 의거해 발행 배포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건설교통부,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2003.12;이하“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점검 대상
대상시설물 1,2종의 모든 시설물(공동주택포함) ※ 관련법 :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최초는 준공일을 기공하며, 이후는 전회 정밀안전진 단일을 기준하여 시행주기를 산출함
법정실시주기 - A 등급 : 4년에 1회
- B~C 등급 : 3년에 1회
- D~E 등급 : 2년에 1회
※ 종합평가 : A~E 등급으로 5단계 평가
실시결과조치 - 실시결과 FMS 등록 및 승인절차 요함
- E-보고서의 제출
※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국토해양부에서 실시결과 평가규정에 준하여 평가함
과업 진행절차
  • * 1단계(결정단계) : 견적의뢰→현장방문→자료확인 및 절차, 과업지시서(발주처)검토→계약→일정협의
  • * 2단계(과업단계) : 사전예비조사 후 사전검토서 제출→본조사 실시→보고서 작성→성과품 납품
  • * 3단계(조치단계) : FMS 입력 및 E-보고서 제출→완료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지침상의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에 의한다.
E보고서 제출서류
  • * 관련서류 : 과업지시서, 사전검토 보고서. 계약서
  • * 성과품
    • - 보고서(PDF파일)
    • - 부록(PDF,JPG):상태평가입출력자료, 외관망도, 비파괴조사위치도, 사진첩, 시험데이터 자료 등
정밀 점검 기본과업 내용
  • - 정기점검/초기점검 항목 포함
  • - 주요 구조부재 규격 확인
  • - 콘크리트강도 검사(비파괴검사)
  • - 주요 구조부재의 철근 배근 상태
  • -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 - 내진 및 내풍설계 여부의 확인(구조계산서 검토)
  •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정밀점검 기본과업 내용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 (필요시 별도)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 구조·수리·수문계산 (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비파괴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 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변위상태 측정(기울기측정, 부등침하 측정)
-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
- 기타 관리 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기술자 소견(안전등급 지정)
안전성 평가 - 필요한 부위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보수, 보강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및 FMS 입력, E-보고서 제출
종합평가 등급기준
종합평가 등급기준
상대평가 등급 과업항목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여 일부의 보수 필요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방생하여 주요부재에 보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 필요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
E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사용금지/긴급보강/개축필요
정기점검
정기점검 대상 및 지침(시행근거)

법령에 의한 1,2종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03,7,4;이하“지침”이라 한다)과, 동 지침에 의거해 발행 배포된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세부지침(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2004.12;이하“세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점검 대상 및 지침
대상시설물 1,2종의 모든 시설물(공동주택포함) ※ 관련법 : 시특법(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최초는 준공일을 기공하며, 이후는 전회 정밀안전진 단일을 기준하여 시행주기를 산출함
법정실시주기 6월에 1회 ※ 상태평가 : 양호, 보통, 불량의 3단계 평가
실시결과조치 실시결과 FMS 등록 및 승인절차 요함 실시결과 평가 없음
종합평가 등급기준

정기점검은 육안조사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건축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관리주체는 정기점검결과에 의거해 건축물에 발생한 결함·손상의 정도에 따라 간단한 보수 및 수선·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점검 또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초기점검에서 도축된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 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보강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 정기점검은 매 반기마다 전체 건축물을 수평 혹은 수직,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부재 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전술한 1)항의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는 부록 I의 1서식에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개략도면으로 표시한다.
  • 정기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1. 사진자료는 매 정기점검 시에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진자료에서 얻어야 할 사항은 전술한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시행근거

건설현장에서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 및 설계도서에 의한 적정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 중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건설 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4,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호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대상공사
대상공사
구분 내용
시특법 관련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굴착, 발파 - 지하 10m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이내에 가축 양육장이 있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품질보증계획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공사
관계자 판다 허가, 인가, 승인 행정기관의 장(이하”발주자에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공사 재개시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1,2종 시설물의 공사재개시
점검의 종류 및 내용
점검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자체점검 - 공사 품질
- 가시설의 안전성 등
시공자/매일 실시
안전점검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 등
- 현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정밀점검 - 안전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실시함
-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 제시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 공사중단 후 1년 이상 방치된 1,2종 시설물의 공사 재개시 실시
- 공사중단기간 중 시설물의 손상, 위험요인을 판단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필요 조치를
취하기 위함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초기점검 -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초기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함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 유지관리 항목 파악
- 외관 조사망도(균열도 등) 작성
건설안전점검기관
(안전진단기관 등)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1,2종시설물에 관한 건걸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걸공사의 준공 후 3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5)
실시시기
실시시기
구분 내용 비고
안전점검 건축물공사 주요 공정
- 기초 공사 완료시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 골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주요 공정별 실시
(단, 공사규모, 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함)
초기점검 준공 직전실시(발주자 승인이 있을 경우는 준공 후 3개월 이내) (건교부고시 2004-193)
정밀점검 안전점검 결과에 문제 있을 경우 실시함
공사재개시
안전점검
공사중단 후 1년 이상 방치한 공사의 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