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감정/소송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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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안전진단

건축물하자진단
하자보증금청구
피해진단(인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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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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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이란

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사실의 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건설감정인은 사물의 진위, 양부,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충분한 전문성, 공정성을 갖고 법원의 지휘하에 감정을 실시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법원감정 수행 내용

법원감정 수행 내용
공사 하자 감정 하자보수요청 및 하자보증금청구 , 손해배상
공사 미시공, 변경시공 감정 공사 완료 후 손해배상
공사중단으로 인한 기성고 감정 공사중 계약해지후 타절 손해배상
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 감정 공사중 인접 건물, 시설물 피해 손해배상
부실공사 여부 감정 공사중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소음 진동 피해 감정 공사중 인접 소음, 진동 피해 손해배상
환경 피해감정 공사중 인접 환경 피해 손해배상
기계 및 공작물 피해 감정 공사중 기계 및 공작물 피해 손해배상
일조권 감정 공사중 인접건물 일조권 피해 손해배상
분양가정산 감정 부당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
유익비 감정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유익비 상환청구 손해배상

상기 수행내용에 대한 실제 피해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 및 사용평가를 행한다. 필요시 보수보강 공법을 제시하고 제비용을 산정하여 물적피해에 대한 공적자료를 만들며 협의 및 법원제출 자료로 활용한다.

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감정인으로 선임하게 되며 이때 감정기관은 법원감정업무를 대행하여 감정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법원감정의 절차

  • 1. 법원에서 감정인 선정(추천)
  • 2. 감정인에게 연락(감정 가능여부)
  • 3. 감정인 수수료 산정 및 제출
  • 4. 수수료 검토 후 당사자에게 납부 요청
  • 5. 감정인 현장 소환 통보(검증 및 감정시)
  • 6. 현장 검증 (재판장, 소송대리인, 당사자, 감정인)
  • 7. 현장조사 및 감정
  • 8. 감정보고서 제출
  • 9. 재판기간 (사실조회, 보완감정, 추가감정, 재감정 등)
  • 10. 종결

기술적인 내용이 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소송의 경우 기술적인 내용에 관해 이해가 부족한 변호사가 비전문가인 소송 의뢰자가 기술적으로 변호사를 도와주지 못하면 소송의 본질과 관계없이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기술컨설팅을 통하여 변호사를 보좌하므로써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법원감정의 업무 및 직무

법원의 경우 감정 시행은 민사소송법 제3절에 의하며 특수한 분야의 감정(특수분야 감정)은 해당 전문가 (기술사 등 전문가), 건설감정의 경우에는 일반감정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지명 될 수 있습니다.

기술사법에는 법 제 3조 기술사의 직무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전문적으로 법원 감정을 실행하고 있는 감정인을 법원에 추천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사사무소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을 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서 기술사 직무수행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의 직무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 등을 기술사의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사무소의 직무범위 (업무범위)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직무 와 타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사업”을 각각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