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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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청구

하자보증금청구

하자(이행)보증금이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이 그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공사 후에 발견될지도 모르는 하자의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예치하는 금전이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공동주택하자(이행)보증금이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고의·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라·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자보수를 위해 서울보증이나, 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회사에 보증 형태로 예치합니다.

하자보증금 청구는 우선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건축주에게 하자보수이행을 요청하고 건축주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업체나 구청 등을 통해 하자보증금 예치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관을 통하여 청구하며 보상받은 보수비용으로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하면 됩니다.

하자(이행)보증금 보증기간

사업주체가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6과 별표7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시점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설 기간
금속, 조명설비, 미장, 도배 1년
주방가구, 조경시설물, 옹벽, 배수, 타일, 지하 저수조, 옥외위생(정화조), 창문틀, 문짝 2년
온돌,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3년
철근콘크리트, 지붕, 방수 4년
내력 구조부 보, 바닥 5년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벽돌벽은 제외) 10년

하자(이행)보증금 청구시효

청구시효는 보증서에 기재된 책임기간 동안만 보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증기간안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령 제16조 2 제1항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증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됩니다.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 사용검사일부터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주택법 시행령 별표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0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임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기간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기간
구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범위 1년 2년 3년 4년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임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나. 지하저수조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공사
라. 옥외 급수관련 공사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나 말뚝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가. 일반 철근 콘크리트공사
나. 특수 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나. 경량철골공사
다. 철골부대공사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 벽돌공사
다. 블럭공사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탈채 공사
나. 수장목공사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 철물공사
다. 유리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다. 방수공사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철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단열공사
사. 옥내 가구공사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나. 잔디심기 공사
다. 조경 시설물 공사
라. 관수 및 배수공사
마. 조경포장공사
바. 조경 부대시설 공사
잡공사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나. 주방가구공사
다. 옥내 및 옥외설비 공사
라. 금속공사
난방, 환기, 공기
조화 설비공사
가. 열원기기 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
다. 닥트설비 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급, 배수 위생
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 통기 설비공사
라. 위생기구 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가스 및 소화
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나. 소화설비공사
다. 제연설비공사
라. 가스저장시설 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가. 배관, 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조명설비공사
라. 동력설비공사
마. 수,변전 설비공사
바. 수,배전공사
사. 전기기기공사
아. 발전설비공사
자.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통신, 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가. 통신, 신호 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방재설비 공사
라. 감시제어 설비공사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바. 자동화 재탐지 설비공사
사. 정보통신 설비공사
주택법 시행령 별표7

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9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 나. 제 6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 기간
  • 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