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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17 11:04 조회1,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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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주택법」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심사 및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여부판정, 하자조사방법 및 하자보수비용산정에 관한 기준을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것으로서,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시 기준으로 활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