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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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대상하자의범위및시설공사별하자보수책임기간.hwp (20.0K) 151회 다운로드 DATE : 2014-10-17 10:58:03
본문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935호로 2007.3.16.개정된 것) 별표 6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사항은 허가 신청일을,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각각 말함)을 받은 공동주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06호로 2008.11.5로 개정된 것) 별표 6(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은 2009.5.6.이후 사용검사받은 공동주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06호로 2008.11.5로 개정된 것) 별표 6(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은 2009.5.6.이후 사용검사받은 공동주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