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 불법건축물 문의 > 건축물 하자진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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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불법건축물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1 09:25 조회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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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회사명 (주)진우구조엔지니어링
부서명 관리자
직급 관리자
전화번호 02-000-0000
휴대폰번호 010-000-0000
제목 Re: 아파트 불법건축물 문의
내용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세대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불법건축을 한 경우 민원 또는 항공촬영에 의해 적발되며,
적발시 해당시 또는 구에서 원상회복 통지를 받게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된 부분을 원상회복 시킬 때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양자는 당연히 불법건축물임을 알고, 적발시 철거대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언급을 하지않고 분양했다면 계약해지의 사유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사항 또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주시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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