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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감정 (2015가단536730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02 11:11 조회794회 댓글0건

본문

사건 2015가단 5367307 하자보수비등

 

1 : 하자감정 목적

원고는 피고 0000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준공 완료한 위 감정목적물에 대하여 이사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 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부실시공되어 발생한 하자내용을 확정하고 그 보수에 소요되는 하자보수공사비를 산정하고자 감정신청을 하였다.

 

2 : 감정 대상의 범위​​​​

본 감정 대상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5길 4 지상 위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의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위 건축물에 발생한 원고의 감정신청 항목에 대하여 하자감정 조사를 실시하였다.

 

3 : 건축물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건 물 명

다원빌딩 주건축물제1동

 

용 도

근린생활시설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5길 4

 

건 축 규 모

지하1층/ 지상6층

 

대 지 면 적

196m2

 

연 면 적

587.67m2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460.79m2

 

건 폐 율

49.56%

 

용 적 율

235.1%

 

건 물 구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용 승 인 일 자

2014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