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감정 (2015가단5367307)
본문
사건 2015가단 5367307 하자보수비등
1 : 하자감정 목적
원고는 피고 0000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준공 완료한 위 감정목적물에 대하여 이사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 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부실시공되어 발생한 하자내용을 확정하고 그 보수에 소요되는 하자보수공사비를 산정하고자 감정신청을 하였다.
2 : 감정 대상의 범위
본 감정 대상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5길 4 지상 위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의 지하1층, 지상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위 건축물에 발생한 원고의 감정신청 항목에 대하여 하자감정 조사를 실시하였다.
3 : 건축물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건 물 명 | 다원빌딩 주건축물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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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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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5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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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규 모 | 지하1층/ 지상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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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면 적 | 196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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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 587.67m2 |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 460.79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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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폐 율 | 4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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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적 율 | 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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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구 조 형 식 | 철근콘크리트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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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승 인 일 자 | 2014년 1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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