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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동 근생 화재피해진단 (용인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24 10:49 조회8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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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피해 안전진단 목적

안전진단의 목적 대상물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14-8번지에 위치한 “근린

생활시설” 이며, 현재(조사당일) 화재발생에 따른 철골구조물 전반부에 걸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화재로 인한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피해건물의 재사용 여부 판단 및 재사용의 경우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구조물의 사용성, 안전성 및 내구 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화재 피해 안전진단 방법 및 범위

본 안전진단은 대상 건물의 철골구조 내부 및 외관에 대한 조사이며 주로 육안 현황조사 를 통하여 철골 구조물 건축 부재의 그을음, 부착상태 등으로 화재 진전 상황을 추정하 고, 상세한 조사 범위를 결정, 그 부분의 부재에 대해 그을음의 부착상태와 도료의 변색 상황 등으로 수열 온도와 수열시간을 추정하고, 강구조 부재의 손상 상태를 판단, 안전성 을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실시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조 사 항 목

1

화재피해로 인한 철골 구조물의 안전성 및 재사용성 판단.

2

화재피해로 인한 외부 샌드위치판넬 재사용성 판단.

3

화재피해로 인한 창호샤시 및 복층유리, 강화유리 재사용성 판단.

4

화재피해로 인한 1, 2층 기초 및 바닥콘크리트 재사용성 판단.

5

화재피해로 인한 1, 2층 전기, 소방, 급수, 배수 설비 재사용성 판단.

6

화재피해로 인한 마감재 재사용성 판단.

7

화재피해로 인한 (인테리어마감)부분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