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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피해진단 (화성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11 09:13 조회1,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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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의 목적 대상물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85-8외1필지에 위치한 “공 장” 이며, 현재(조사당일) 화재발생에 따른 기둥, 보의 구조물 전반부에 걸쳐 시설물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화재로 인한 대상 구조 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피해건물의 재사용 여부 판단 및 재 사용의 경우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구조물의 사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 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 사 항 목

1

화재로 인한 철골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2

화재로 인한 철골 조립 볼트조립상태, 볼트접합상태

3

화재로 인한 철골 용접접합 및 용접 이음매상태, 용접부위 결함상태

4

화재로 인한 철골 인장재 (와이어, 캐이블) 설치상태

5

화재로 인한 철골 기초 밑판 상태 앵커볼트상태

6

화재로 인한 철골 보, 기둥 접합상태

7

화재로 인한 철골 좌굴, 변형, 뒤틀림, 휨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