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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1.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17 11:13 조회1,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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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제101조제2항제5의2에 의하면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ㅇ 시행일 -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2014.9.22 이후 하자로 판정한 내력구조부 및 시설물을 하자보수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주택법 제101조(과태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