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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 결로 하자진단

작성자 ㅅㄹ 작성일21-11-13 18:31 조회63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구분
회사명 주택
부서명
직급
전화번호 02-000-0000
휴대폰번호 010-0000-6247
제목 전세주택 결로 하자진단
내용 전세계약 2년으로 올해 초인 21.3월중순 입주 후
여태까지 기본적인 대문고장 등의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고 세입자에게 갑질하는 더러운 인성을 지닌 집주인의 태도를 꾹꾹 참아왔으나 ...
현재 겨울철 추위가 지속된지 1주일만에
안방에 결로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증거사진과 영상을 찍은후 집주인과 연락을 하였으나

결로를 번지게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물었더니 대답을 피하고
환기를 하지않았다는둥 저의 관리부실이라며 나갈 때 원상복구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인 상황입니다. (그전부터 서로 언성을 높여 이미 감정이 엄청나게 상함)

저는 이에 결로가 건물의 하자임을 입증이 되면
진단보고서를 첨부하여 단열재 수리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낼것이고 이에 불응시 보증금반환소송까지 불사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너무 건조해서 요새 안방에서 가습기를 틀어서 문제인건지 모르겠지만..어쨋든 이 집은 30년이 넘은 낡은 빨간벽돌 주택이며, 저희가 들어오기전 도배와 리모델링을 하였고 그에따라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새집을 저희가 관리 소홀해 망쳐놧다는 식으로 몰아가네요.

결로가 발생한 부위의 벽을 만져보니 차가운 콘크리트만 느껴졌습니다. 단열재 시공을 안한것 같습니다

1. 아무튼 보증금반환소송 진행시 법적으로도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견적도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 만약 소송까지 가지않고 내용증명 보냈을때 협의가 불발되지않고 집주인쪽이 동의를 한다면, 하자진단에 든 비용과 기타비용(수리 기간동안 다른곳에 머무를 주거비?등등) 까지 같이 받을수 있는거죠?
3. 하자진단 의뢰시 결로뿐만 아니라 집의 전체적인 하자도 다 봐주시는 것인지요? (화장실 타일 균열, 바닥의 울퉁불퉁한 부분등이 신경이 쓰이는데 이부분도 진단해주시는지.)
4.서울 서대문구 홍제부근이며 , 10평 정도입니다.
반지층/1층/2층 으로 된 주택이며 2층 거주중인데요.
견적 부탁드립니다.
답변방법 이메일